'가석방' 빌미로 수감자에 뒷돈…'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편집부 / 2016-03-25 16:21:08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깨고 징역 1년 6월 선고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가석방을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수감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구금상태에 있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정지해주겠다면서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챙겼지만 실질적으로 적법한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6000여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11월 사기혐의로 복역 중이던 A(53)씨에게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와 원하는 교도소로의 이송, 가석방 등이 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2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이 기간 A씨는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선고 받은 징역 5년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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