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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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연계테러 단체 추종자 증거물 공개 |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해 모형소총 등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카심(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카심은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지속해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는 등 금융거래 안전과 신뢰를 저해했다”며 “불법으로 위험 물품을 소지하기도 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유죄판결 이후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죄를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카심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와 비자가 만료된 열흘 뒤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그는 용접공으로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카심이 지하드(이슬람성전) 자금모집책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1차례에 걸쳐 한화 2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카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취소됐다.
검찰은 카심의 신분증에 있는 이름(압둘라 하심)이 본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해당 신분증의 내용이 피고인과 동일한 것을 확인됐다.경찰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IS 연계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보위 나이프, M4A1 카빈 모형소총, 이슬람 윈리주의 서적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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