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변호사…벌금 200만원 선고

편집부 / 2016-03-25 10:27:36
과거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기도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퇴근길 지하철이 붐비는 시간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5일 열린 변호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충동장애 정신과치료와 성희롱교육을 이수하면서 두 번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2분까지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