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한대행 안돼" vs 친박계 최고위 "직인 반납하라"(종합)

편집부 / 2016-03-25 09:36:50
김무성 "책임진다…대표 권한대행 불가능"<br />
원유철 "당직인 개인 소유 아냐, 반납해야"<br />
서청원 "사퇴를 하든 자기가 책임질 문제"
△ 옥새는 어디에

(서울/부산=포커스뉴스) 새누리당내 공천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대 총선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소집과 당 대표 직인(職印) 날인을 거부하면서 5곳의 지역에 대한 공천이 보류되고 있는 것.

이날 오후 6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5곳의 지역구를 무(無)공천하게 된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김무성 대표를 향해 당 직인 반납과 최고위 주재를 요구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대표를 향해 "사퇴를 하든 어떻든 자기가 책임질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책임진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5곳의 무공천 지역에 대한) 입장은 불변"이라며 "당 대표의 권한대행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의 직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김 대표는) 당의 직인을 하루 빨리 당사에 반납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집단지도체제이며 (김무성) 대표의 독단은 당헌당규 위배"라며 "대표가 최고위를 거부·회피하면 원내대표가 최고위 사회를 볼수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 지도부는 대표최고위원의 '권한대행' 규정으로 김 대표의 옥새 파동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 30조는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또 당규 4조는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규정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원 원내대표가 24일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간 것도, 김무성 대표가 만약 원 원내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대표 유고' 상황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대표 유고상황'이라면 당헌 30조에 따라 원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주재, 당 대표 직인을 날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김 대표는 24일 "내일 오전에 서울에 올라가 오후에 당사 대표실 가서 당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서울로 향해 '대표 유고' 상황이라는 빌미를 원천 차단했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이번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5명의 '진박 후보'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무성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5개 지역구에 대한 최고위의 의결 거부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며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가 '옥새 투쟁'을 이어간다면 유재길(서울 은평을)·유영하(서울 송파을)·정종섭(대구 동갑)·이재만(대구 동을)·추경호(대구 달성) 등 이른바 '진박' 예비후보들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반발해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한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설득에 나선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부산 영도구 김 대표 사무실에서 만난 뒤 자갈치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6.03.24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원유철(오른쪽)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3.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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