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무혐의…檢, JTBC '기소'

편집부 / 2016-03-24 18:03:00
손석희 사장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 보도 이후 인용 보도" 지침<br />
김모 선거 TF 팀장·이모 기자, 지침 무시 '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JTBC 김모(61) 공동대표 이사, 오모(53) 보도총괄, 김모(52) 취재담당 부국장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JTBC 법인을 비롯해 김모(40)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모(37) 기자 등을 각각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 무단사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사장과 오 보도총괄은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 3사 보도 이후 인용 보도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김 팀장, 이 기자 등이 지침을 어기고 먼저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KBS, MBC, SBS 등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결과 예측조사를 JTBC가 무단 사용했다며 JTBC 법인, 손 사장 등 회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당시 JTBC는 오후 6시 0분 41초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멘트를 내보낸 뒤 MBC보다 3초 가량 늦은 49초쯤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손 사장과 JTBC 법인, 관계자 6명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상파 3사와 기밀유지 약정을 지키지 않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김씨로부터 받은 출구조사 자료를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한 모그룹 간부 김모(44)씨를 기소유예했다.

또 투표 종료 전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기자들이 이용하는 SNS 그룹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입건된 모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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