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실적 부진할 경우 새로운 신용보강 구조 만들기도 쉽지 않아 <br />
해당 지자체 재원지원해야 할 수도
(서울=포커스뉴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개발공사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발행이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환매 조건, 미분양자산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해당 조항은 오는 6월16일자로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제 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일부 지방개발공사는 사업시행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 신용보강을 제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유동성을 환매조건부 자산 매각으로 확보했다.
따라서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지방개발공사는 신용보강 의무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발채무로 지방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은 기존처럼 신용보강 구조로 차환발행이나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한기평은 해당 금액을 약 5548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6월16일 이후 만기 도래분은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용보강 구조를 고안해내거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한기평은 이에 대해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실적도 부진하다면 기존 신용도에 준하는 새로운 신용보강 구조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개발공사가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방개발공사의 수익창출력은 제한적이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당 지자체 재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기평은 진단이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물론 갑자기 재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법 개정 이전에 조달한 차입금에 대해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또, 동일한 구조에 의한 만기 연장의 경우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대비해야 한다.
한기평은 "정부에 의견 요청,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법 개정 전에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규제 대상의 신용보강이 제공될 여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또 대체 수단도 강구하고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면 지자체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출처=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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