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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최고위 안열어" |
(서울=포커스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후보 등록일이 끝나는 25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갑·동을·달성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재 공관위의 공천을 받은 류재길(서울 은평을)·유영하(서울 송파을)·정종섭(대구 동갑)·이재만(대구 동을)·추경호(대구 달성) 등 이른바 '진박' 예비후보들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이 찍힌 공천장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일 전날인 23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했어야 한다.
당헌당규상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 추인한 뒤 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야 완료된다.
김무성 대표의 이번 결정은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음에도 도장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파동'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당 최고위를 주재할 권한이 김 대표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의 결정에 당 대표의 독단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 내에서 최고위의 소집을 보류해 무공천을 추진하는 것.
김무성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홀로' 도장을 찍지 않는 정치적 부담을 내려 놓은 채, 무공천 방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서울 은평구(을), 송파구(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2016.03.24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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