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필요성 없어 사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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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 재생사업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박 시장에 대해 공람종결 처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람종결은 조사 필요성이 없고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을 때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2014년 7월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SH공사 관계자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청은 이들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넣어주는 등 도시개발구역 편성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바꾸자는 강남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고발은 취하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해 2월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구룡마을 토지주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스코건설이 대지주인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1600여억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고 A씨가 그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한 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원순 서울시장.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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