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주식대량매도, 시세조정행위"(종합)

편집부 / 2016-03-24 12:14:19
대법원, 도이치은행 ELS 시세조종 인정 '파기환송'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주식대량매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투자자 2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주식대량매도에 대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시세조정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은 주가가 올라간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당시 기초자산 주가가 상환조건 기준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31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주가연계증권은 삼성전자, KB금융 등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만기 시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연 28.6%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환조건 충족 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두 금융기관의 스왑계약으로 주가연계증권 발행에 대한 위험은 도이치은행으로 이전됐다.

주가연계증권의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지난 2009년 8월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상환조건 기준가격 42만9000원을 상회하는 70만원대에 형성됐고 KB금융 주가는 상환조건 기준가격 5만4740원과 비슷한 5만4000원대에서 등락했다.

그러나 도이치은행은 같은 날 KB금융 주식 24만2000여주를 매도했고 결국 KB금융 주식의 종가는 상환조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5만4700원에 결정됐다.

결국 김씨 등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약 74.9%만을 돌려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주식대량매도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약 18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도이치은행은 “델타헤지 원리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유 중인 KB금융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시세조정행위가 아니다”고 반론했다.

1심은 “금융기관은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거래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대로 2심은 “헤지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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