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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회사가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해 단체행동으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보류됐다.
5년 이상 지속된 발레오전장 근로자들의 법정다툼이 더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발라오만도지회 조합원 정모씨 등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2010년 2월 회사의 경비직 외주화에 반대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같은 해 5월과 6월 총회를 열어 지회를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했다.
회사는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새 위원장이 추천한 징계위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참가했던 조합원 등에게 해고,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지회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발로오만도지회도 그 설치 경위, 정관·규약, 관리·운영 등에 비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레오만도지회가 이러한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조직변경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은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부당한 노동행위와 관련해서도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리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맞물려 조직형태 변경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원심과 다른 관계로 파기환송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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