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설립자는 조동식' 수정 필요없다"(종합)

편집부 / 2016-03-24 10:38:14
대법원 "조동식·이석구 공동설립자…한 사람 지칭한다고 명예훼손 안돼"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가 누군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원영 현 재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고(故) 이석구 전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유족 이모(57)씨가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법인 홈페이지 등에 설립자를 이석구로 정정하라”며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학단은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유치원, 성덕중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고 지난 1926년 9월 9일 설립된 ‘재단법인 동덕여학단’과 연속된 법인이다.

동덕여학단은 재단법인 설립 당시 ‘이사의 임기는 본 재단법인의 설립자 이석구 또는 그 가독상속(家督相續)된 이사에 한하여 종신이사로 한다’라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있었지만 지난 1963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에 따라 종신이사제가 폐지돼 사라졌다.

현재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는 설립당시 학교장이었던 ‘고(故) 조동식’으로 법인 홈페이지 등에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선조인 이석구가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라며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설립자 기재 정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동덕여학단은 “재단법인 설립 당시 정관 등에 ‘설립자 이석구’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은 재산출연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며 “학교 실제 운영은 조동식이 맡았고 재산을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립자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관 등 학교 자료와 신문기사에서 설립자 또는 ‘교주(학교의 주인)’로 고 이석구가 명명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와 조씨가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덕여학단은 조동식이 동덕의 교육이념 등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이석구가 거액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것으로 조동식, 이석구 모두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 지위에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한 공동설립자 이석구와 조동식 간에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