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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24일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4~25일 이틀간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연수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집행감독 사건의 도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수탁기관의 의견을 듣는 일정이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을 계기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됐다”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법원이 이에 적극 조치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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