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맞아"

편집부 / 2016-03-24 08:57:47
대법원 "은행거래도 현금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br />
변호사 낸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파기환송'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물품 서비스 구매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민모씨가 '계좌이체로 받은 변호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 은행계좌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1월 서울 서초세무서는 민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서도 의뢰인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계좌이체는 현금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1심을 뒤집고 과태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득세법 162조의3 제4항 등은 변호사업을 하는 사람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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