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부인·자녀·대리인만 면회 가능

편집부 / 2016-03-23 21:26:14
가족 주 2회 1시간, 대리인 주1회 1시간<br />
4월 정신감정 시작해 5월 초 결과 나올 듯
△ 휠체어 타고 법원 나서는 신격호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 법률대리인에게만 허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4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약 2주간 감정을 거치고 이르면 5월 초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회 대상자를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으로 한정했다.

이들은 주 2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된다. 또 소송대리인도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됐다.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면회 신청이 기각됐다.

또 SDJ 코퍼레이션 소속 임직원 등의 면회도 감정절차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면회가 제한 됐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신정숙씨 측은 면회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싶어 했으나 신 총괄회장은 가능한 한 범위를 넓히고 싶어 했다”며 “이날 심문기일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절충했다”고 밝혔다.

또 “신 총괄회장은 4월 중 입원해 약 2주의 감정 기간을 거칠 것”이라며 “5~6월 중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정숙씨 측 법무법인 새올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은 결제 등을 이유로 SDJ 관계자의 면회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감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 “SDJ 측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감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과 서울대병원과 조율, 신 총괄회장의 입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5월쯤 나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출석 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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