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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제도’의 이용건수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월 6000건을 넘어섰다.
누적 2만7000여 건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제도’ 이용건수는 2015년 9월 2300건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달 6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직접 방문신청을 포함한 전체 확정일자 신청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법무사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비율도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
법원이 인터넷 등기소와 최근 법원 방문 민원인 7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24명(약 75%)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첨부방법이 어렵다’(41%) ‘문의사항 발생 시 사용자지원센터를 통한 안내가 번거롭다’(16%),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불편하다’(12%) 등의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첨부방식을 개선해 사진파일로 첨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권리보호와 편의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제도’는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됐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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