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한해 일주일 2회 면회 허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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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 향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위해 다음 달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한다. 입원 기간 동안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3차 심리가 열린 가운데,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씨 측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심리는 2시간여 동안 계속됐다. 고성이 오가는 격론을 벌인 탓에 두 번이나 휴정이 되기도 했다.
양 측의 입장이 가장 엇갈렸던 부분은 면회 허용 범위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구치소 감금도 아닌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면 자유롭게 출입했으면 한다”며 허용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고 싶어 했다.
반면 신정숙씨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회사인 SDJ코퍼레이션에서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소송 등을 관장하고 있는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다. 따라서 SDJ관계자들의 면회를 허용하면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만 일주일에 최대 2회, 한번에 1시간의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자인 신정숙씨나 민유성 SDJ 고문, 정혜원 SDJ 상무는 신 총괄회장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는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면회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 역시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간병인은 신 총괄회장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호텔에 상주하는 인원을 그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병원 입원날짜나 입원기간, 검사 방식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판단력 때문에 검사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불쾌해 하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정숙씨 측 변호사는 “SDJ 측에서 신 총괄회장의 입원 기간 동안 비서실이 병원에 상주해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종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심리기일은 신 총괄회장의 입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정해질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5~6월 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신격호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첫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02.0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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