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폐지·축소 등 임금체계 확산

편집부 / 2016-03-23 17:49:27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지방관서에 전달
△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 고용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올해 임단협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적극적 현장 실천을 유도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호봉급 임금체계와 같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자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할 계획이다. 300인 이상 30개소, 300인 미만 44개소 등 임금교섭을 하거나 할 예정인 74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기본급 결정기준은 근속기간, 학력, 나이 등 연공성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시장가치,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직급별 호봉 승급 상한 설정, 성과평가에 따라 호봉 승급을 나누는 '차등승호제' 등을 통해 매년 자동적인 상승을 방지할 예정이다. 고정급(기본급 연동 상여금 등)과 변동급의 비중도 8대2에서 6대4로 변경된다.

아직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형 사업장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직무, 능력,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의 경우 자구노력 내용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관계기관 및 해당 사업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기업 380곳을 포함, 총 1150곳의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또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설비투자 지원 등 교대제 개편, 대체인력 지원금 및 전환장려금 지원 등 시간선택제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올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03.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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