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섭 변호사 "개성공단 자산, 정부가 일괄 인수해야"

편집부 / 2016-03-23 17:53:19
"재가동되면 입주기업에 환매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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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자산을 일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포럼에서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면섭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유일한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지만 이마저도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을 모두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입주기업들이 이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먼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가동중단 조치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과도하다는 점과 정부가 자산인수를 통해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현황'을 발표했다.

김 상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고정자산 5688억원, 재고자산 2464억원으로 총 8152억원이다"고 설명했다.(파주=포커스뉴스)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들이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2016.03.16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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