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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재송신료를 사이에 둔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사 CMB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CMB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이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지상파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또 다시 기각 결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들이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송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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