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1보)

편집부 / 2016-03-23 14:29:06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6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3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3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수사경과 자료와 증거관계, 양형의견서로 검찰의 최종의견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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