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부의 인가 결정 기다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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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
(서울=포커스뉴스) 4월1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는 SK텔레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아직 나지 않은데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심사는 공정위와의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합병 인가는 미래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에 착수하고 마지막으로 방통위의 사전동의심사를 받아 인가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인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부터 막혔다. 공정위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로, 공정위는 심사기한을 최대한 활용한 후 미래부에 협의결과를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자료의 보정기간은 120일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간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달 중으로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게 공정위의 답변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해당 기업결합 안은 심사 중”이라면서 “공정위 입장이나 심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에 근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의 기한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최다주주변경 승인은 최대 90일(60일 원칙+3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 합병 변경허가는 최대 180일(90일 원칙+90일 연장, 자료 보정기간 미산입)까지 쓸 수 있다. 손지윤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계속 쟁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 심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4월1일이 합병기한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정한 기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공정위와 방송법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미래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기한은 지난 9일을 기점으로 마감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를 거쳐 60일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 및 방송법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심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게 미래부의 의견이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개별 법령상 심사기한 이 다르고 협의과정 등의 사정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법령상·행정상 장애로서 ‘특별한 사유’ 해당된다”며 “공정위와 방송법 심사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SK텔레콤은 난감해지고 있다. 4월1일 합병기한은 의미가 없어졌고 7월부터 운용할 예정이었던 콘텐츠 육성펀드 진행도 연기될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인가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펀드 운용도 정부 인가 시점에 따라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발표하자마자 이동통신사업자 1위와 유료방송사업자 1위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제한성 이슈가 불거졌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까지 전이될 것이며,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강화로 방송은 ‘끼워팔기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총선 직전인 4월1일 전에 인가를 마무리 한다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학계는 대기업이 언론보도가 가능한 지역채널을 가지게 된다면 SK텔레콤에 유리한 선거 정국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심사위원회 구성도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분야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이며, 통신분야 역시 법·경제·회계·기술 분야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의 계획서를 근거한 심사주안점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를 이를 토대로 실제 심사에 사용될 주안점을 확정한다. 미래부가 정한 심사주안점에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적절성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
손 과장은 “허가신청 기업 임원을 하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배제한다”며 “소홀했다거나 편향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안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주안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2015.10.21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개요.<그림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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