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철회…"무면허 운전죄, 소급 처벌 안돼"

편집부 / 2016-03-23 12:00:09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으로…대법원 "무면허 운전 아냐"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번복됐다면 과거 저지른 무면허 운전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6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듬해 6월과 11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낭심을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은 조씨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됐던 2013년 6월 사건에 대해 조씨가 지난해 1월 무죄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 사건 재판부는 “조씨가 임의동행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동행을 종용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적합한 체포 이후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조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고 조씨는 결과적으로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됐다.

그러자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각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면허취소가 철회된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취지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씨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우리 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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