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예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풀어 2030세대에게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
서울시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형주택,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 거래 위주의 역세권 주택 공급이 청년들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부담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으로의 이탈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사업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 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 중심지다.
세부요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 가용지 사업률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가구(전용면적 36㎡ 이하)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이 4만가구 공급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담보를 위해 기존의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여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기존 제도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힌다.
단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위원회별로 제각각 심의를 받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법적·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빠르면 오는 2017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요건을 갖췄으며,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34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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