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편집부 / 2016-03-22 21:08:13
19대 국회 자동 폐기 법률안 재추진 방안 등 논의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9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중 임기만료를 이유로 자동 폐기될 정부입법(정부제출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재추진 법률안이 종전과 동일할 때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규제 심사를 간소화 하고 사전심사를 확대하는 등 간소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수정입법계획을 올릴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부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던 입법예고를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구현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소개하고 시범운영 계획도 밝혔다.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은 오는 4월 21일 정식 개통된다. 시스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23일부터는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융복합·신산업 분야 규제를 ‘네커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2일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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