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외국인환자가 성형수술, 피부과시술 등 미용성형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환자가 미용성형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다만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하며, 등록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되며,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내달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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