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단체교섭 불출석… 연임 반대에 '몽니?'

편집부 / 2016-03-22 16:21:40
노조 "병원장 임기동안에 정년 온적 한 번도 없어"<br />
오 병원장 연임땐 임기 2019년까지… 정년 2018년 2월 넘겨 <br />
5월 임기만료 앞둔 병원장 연임 둘러싸고 잡음 커질듯

(서울=포커스뉴스)“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연임하면 정년 도래… 병원 개원이래 이러한 관례 어디에도 없다”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연임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병희 병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22일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단체교섭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 현재 서울대병원 측은 교섭장 문을 걸어 잠군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 헌법 제30조 2항에 의거 단체교섭에 대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이에 22일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현재 아직 거처를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은 없다.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만일 연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단체교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재임 도중 정년을 맞게 되면 연임이 불가한 것이 정설이었다. 관례에 따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역시 하마평에는 올라와 있으나 후보로 등록하진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당초 예상했다.

하지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오병희 병원장이 연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자, 본원 교수들 사이에서 입후보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 임기 시작 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병원장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화선이 됐다.

오 병원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정년인 2018년 2월을 넘기게 된다.

이에 더해 서울대병원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인 본원에서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병희 병원장의 연임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 원장은 2013년 취임후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와 환자안전을 위협 하였으며, 환자 1인당 의료비를 상승시켰다”며 “환자 수와 검사 건수에 따라 돈을 주는 의사성과급제를 실시해 한명의 의사가 2~3개 수술을 동시에 하거나 1분 진료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 억 원대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적자타령을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무리한 외래공사를 강행했다”며 “큰 돈 들지 않는 어린이 환자 급식 직영 운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민들에 약속해놓고 3년째 묵묵부답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오는 25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오병희 병원장 외에 현재 서울대병원장 후보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2013년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김중곤·외과 노동영·재활의학과 방문석 교수와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이 있다.

서울대 총장, 서울대의대 학장, 서울대치과 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교과부·기재부·복지부 차관 외에 사외이사 2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 병원 이사회가 선임 차기 병원장을 심사, 2명의 후보를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 추천한다. 이들 중 1명을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서울대병원 전경.2016.03.22.<사진=서울대병원>22일 예정됐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과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2016.03.22.<사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