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뒷돈에 도박까지…檢, 수영연맹 수사 마무리

편집부 / 2016-03-22 15:21:06
검찰, 5명 구속기소·9명 불구속 기소
△ 올림픽수영장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 5명을 포함해 관련자 1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겸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를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영연맹 부회장 겸 부산수영연맹 부회장 정모씨, 임모 생활체육이사, 안모 수구 국가대표 감독, 인천수영연맹 장모 전무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연맹 임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는 전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와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45)씨, 이모(46)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국가대표 선발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정씨에게 돈을 건넨 수영코치 박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정씨에게 9100여만원을 건넨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연맹 비리는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면서 “체육계 다른 분야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수영연맹 사무국,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수영연맹 사무국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 사무국과 간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포츠 지원사업 자료, 업무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혐의는 상상 이상이었다.

10여년간 묵혀온 체육계 비리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먼저 이 전 시설이사는 강원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지원비, 강원체육회 우수선수 지원비 등 13억2400만원을 빼돌렸다.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씨와 홍씨도 역시 각각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 등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마카오,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즐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공금 규모는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설이사의 경우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4억29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정 전무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임원 및 수영팀 감독 선임 대가로 연맹 간부들에게 총 3억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영코치 박씨로부터 2억3500여만원을 수수했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박태환 선수의 스승인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에게도 9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겸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씨의 혐의는 정씨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수증 등을 허위로 조작해 훈련비 6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실업팀 입단과 시설공인인증 대가로 3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영연맹 비리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향후 다른 체육계 비리는 어느 규모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무더기 기소가 체육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정 전 전무이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시설이사 사건과 정 전 전무이사 사건을 병합해 정 전 전무이사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전무이사가 수영연맹 비리 관련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이 전 시설이사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역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준비 기간으로 3주를 주겠다”며 “검찰은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쳥했다.올림픽 수영장 전경. <사진출처=올림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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