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회계담당자로 일정 경력을 쌓아온 자에 대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조건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 담당자의 1차 시험 면제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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