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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1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업장 근로자 중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근로자도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 근로자와 미용업 종사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식전문점 근로자 중 72%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미용업 종사자는 7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준수'의 경우 편의점은 6%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미용업 종사자와 분식전문점 근로자 중 5%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말·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한 인지도 관련 질문에는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종사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낫다.
커피전문점이나 화장품판매점 등의 종사자 중 86%가 주말·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미용업 종사자 중에는 78%만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근로자의 경우 72%가 주말·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인지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노동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협회 등의 자체교육과 연계해 강사를 파견해 노동관계 법령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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