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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을 쏠까 말까 |
(서울=포커스뉴스) 여자프로농구 외국인선수가 최대 3시즌 동안 한팀에서 뛸 수 있게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 핵심은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구단과 다음 시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최대2개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WKBL은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WKBL은 "구단 간 전력평준화를 위해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 전력 안정과 외국인선수 동기 부여를 위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사회는 규약 개정을 통해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심판의 등록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용인=포커스뉴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열린 삼성생명과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양팀 외국인선수 스톡스(왼쪽)과 스트릭렌이 몸싸움하고 있는 모습.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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