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정보 유출 관리소장‧동대표…유죄취지 '파기환송'

편집부 / 2016-03-22 12:00:09
"개인정보 집합물 '운용'…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고 개인정보를 유출 할 경우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와 정모(60)씨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2월 당시 아파트관리소장이었던 정씨는 동대표 김씨에 대한 입주민들의 해임동의서를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임동의서에는 입주민 1320세대중 312세대의 동호(戶)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됐다.

정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김씨는 이를 알면서도 형사사건 고소에 이용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관련 죄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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