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데즈컴바인 재발 막는다… 품절주 '매매거래 정지'

편집부 / 2016-03-22 11:58:29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br />
종합주가지수 산출방식은 변경하지 않을 것<br />
코데즈컴바인엔 거래 정지 조치 불가... 단기과열 종목 지정될 수도
△ 한국거래소 홍보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대규모 감자 등으로 변경 상장시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코데즈컴바인 등 이른바 ‘품절주’의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에 미달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최소 유통주식수 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는 3%) 이상,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에 달하는 경우 해제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15일 이내라도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또 투기적 거래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되기 위해선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단기과열종목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또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품절주 외에도 주가 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위험종목지정 기간을 기존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키로 했다. TF는 급등주 선정기준에 따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되며,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표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감리요원이 영업적에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4월 초엔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급등세로 인한 코스닥 지수 착시 효과 문제에 대해선 지수 산출 방식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정보산업부장은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한 결과 종합주가지수 산출시 문제가 되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해외 사례 없었다"며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자의성 문제도 우려되고,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코데즈컴바인엔 어떻게 적용되나?

그러나 거래소의 새로운 시장관리방안은 코데즈컴바인엔 사후약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매거래가 정지되진 않는다. 코데즈컴바인의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수의 0.7%가량으로 거래소의 신규 매매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지난해 변경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다만 단기과열종목 지정가능성은 있다. 단기에 주가상승률이 높은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는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수가 적어 거래회전율은 미미하지만 주가상승률 요건엔 해당될 수 있다"며 "4월 초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상승률을 검토해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측은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긴급 심리 및 실질감리는 일부 시스템 반영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코데즈컴바인에 즉시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