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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