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LG유플러스는LG유플러스의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인터넷TV(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과다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 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계산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지난 17여 년간 상장사였던 SK브로드밴드를 2015년 7월 상장폐지해 합병비율 산정 시 주관적 요소가 적용될 소지가 높은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든 사실은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것은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 변동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정됐을 당시 SK브로드밴드 기준주가는 4822원을 기록했다가 이후 자사 주식 처분가 4170원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4645원을 각각 나타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최종 합병가액은 종전 여러 평가의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5085원을 기록한 반면 CJ헬로비전 합병가액은 종전 대비 가장 낮은 수주의 합병가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구조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주식가치라고 근거를 들었다.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며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T 직원도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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