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한 시점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또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으로 신고 문제도 개선된다.이는 개정안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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