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민간으로까지 확대

편집부 / 2016-03-22 09:58:53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7월 도입되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 우표형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출력물 형태)와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첩부되는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었지만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 민간 전문기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재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첩부돼 인지세 납부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인지세 탈세가 줄어들 것"이라며 "부수적으로는 원본 문서의 불법적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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