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 1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산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착한 전자계약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도우미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업단 직원들이 직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로 나선 것이다.
계약 체결 당일 전자계약 전문 인력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사용방법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계약체결 최소 하루 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사업단이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24일 국내 1호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업단을 방문해 실제 계약서 작성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며 전자계약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 거래 사례별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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