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절도범

편집부 / 2016-03-22 07:00:11
배달원 행세하며 휴대전화 56대 가로채
△ 서울 송파경찰서 배달원 사칭 절도범 검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달원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인 척하며 의뢰인이 배송하는 휴대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19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6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퀵서비스 배달 일을 했지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씨는 PDA에 있는 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배송정보를 확인해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배송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배달하겠다는 신청은 누르지 않은 채 배송의뢰인을 찾아간 것이다.

이씨는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쌌고 진짜 배달원보다 먼저 의뢰장소에 도착해 휴대전화가 담긴 박스를 받아 달아났다.

휴대전화 배송의뢰인은 진짜 배달원을 만난 뒤에야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범행현장으로부터 150m 가량 떨어진 골목에 주차한 차량을 이씨가 사용한 차량으로 지목하고 퀵서비스 관리시스템 접속자를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히던 중 지난 11일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했다.

과거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이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심야시간대에 서대문·이태원·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중고 휴대전화를 헐값에 구입하는 일명 흔들이에게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배송신청을 할 때는 배송회사로부터 배송원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건네기 전에 배달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유사피해를 막는다"고 말했다.퀵서비스 배달원을 사칭해 휴대전화를 가로챈 절도범이 검거됐다. <사진출처=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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