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제공 렌트차량 및 대차기준 달라져<br />
3월말까지 가능 렌트차량 가이드라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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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표준약관개정.jpg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빌릴 수 있는 렌트차의 규모가 '동일 차량'이 아닌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산차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차와 동일한 기종이 아닌 동급의 렌트카가 제공된다. 또 동급 중에서도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 그룹에서 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승용차 뉴SM5운전자가 사고가 날 경우 렌트요금이 비슷한 그룹인 LF쏘나타, YF쏘나타, K5 등에서 렌트차량을 받을 수 있다.
외제차의 렌트 기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공동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외제차와 국산차의 배기량이 동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동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수준은 혼다 어코드→그랜저 2.4, 벤츠E300→K7, 아우디A8→제네시스380, 벤츠S550→에쿠스vs500 등이다.
이밖에도 운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가 지급된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통할 경우 렌트요금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2010년 이후 고가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불평등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안.<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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