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3자 자유 제한…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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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항이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색을 허용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타인이 주거하거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등까지 포함되고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수색, 검증 등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주거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영장 없이 집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하려면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과 비슷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주거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제3자의 주거 자유에 대한 제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필요한 때’ 뜻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피의자 ‘수색’이 아니라 압수와 수색, 검증 등을 포함하는 큰 개념인 ‘수사’란 단어를 쓴 부분 등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체포영장은 압수수색영장보다 쉽게 발부되고 이를 가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있을 개연성만으로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불특정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현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끝난 상태지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보류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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