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연맹 금품비리' 핵심?… 檢, 사건 병합 검토

편집부 / 2016-03-21 11:51:58
검찰, 수영연맹 금품비리 병합 검토 중
△ 올림픽수영장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대한수영연맹 금품비리’ 관련 사건들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감독 선임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54) 연맹 전무이사 사건과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7) 전 연맹 시설이사 사건을 병합하는데 대해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6일 열린 정 전무이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시설이사 사건을 병합해 정 전무이사에 대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불거진 연맹 금품비리의 핵심에 정 전무이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건들을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무이사 변호인은 “아직까지 증거자료 열람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건이 병합될 경우 등을 감안해 변론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 기간으로 3주의 시간을 주겠다”며 “검찰은 두 사건을 검토해 병합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도 다음 기일까지 증거열람 절차를 마무리해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전무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임원과 수영팀 감독 선임 대가로 수영코치 박모(49)씨 등 연맹 간부들로부터 모두 3억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시설이사는 강원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지원비, 강원체육회 우수선수 지원비 등 13억2400만원을 빼돌리고 연맹 수영장 공사 관련 청탁으로 4억29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45)씨, 이모(46)씨 등도 각각 공금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올림픽 수영장 전경. <사진출처=올림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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