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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립대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하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아도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학교수 사회 전반의 성실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시했다.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겸직하다 지난해 1월 해임된 A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A교수는 2013년 안식년 기간과 2014년 질병휴직 중에도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업무를 했고 설계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A교수는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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