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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비상근무 때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한 지방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이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1년 간 20여차례 관내를 벗어나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핵안보 정상회의,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골프장에 나간 것도 5차례나 됐고 골프비용은 관내 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했다.
경찰 내부조사 결과에서도 A씨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비용 일부를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시키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 경찰서 행사비용 1000만원을 업체에서 지원받거나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유로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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