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세출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비목을 10년만에 개편한다. 비목은 예산을 분류한 것으로 먼저 인건비, 물건비 등 7개로 대분류하고 목, 세목 등으로 소분류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비목을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에서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내용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재정여건이 변화되고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새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정부는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종료시에는 회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출연금을 정산한 후 목적외 사용분과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한다. 출연금은 정부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개편으로 정부는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모호한 비목이 명확화해지고 통계목적의 비목을 신설하는 등 일제히 비목내용을 정비하고 개념과 적용범위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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