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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요리하는 남자'라는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하겠다며 소송을 낸 음식사업가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상호 '요리하는 남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란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간단한 단어가 결합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요리하는 남자'를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3년 4월 한 음식점이 '요남자'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일부 간판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풀어썼다.
이에 대해 A씨는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상품의 특성을 구별하는 ‘상표’와 달리 ‘서비스표’는 금융·통신·운송·요식업·의료와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하는 식별표지다.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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