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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동별로 선정된 주민 40여명이 직접 지역 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보상금은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이다. 보상금 한도는 1일단 하루에 10만원이며 한달 300만원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1조'에 따라 구청에 사전 신고 후 법규에 맞게 표시돼야 게시할 수 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설치된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대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품격 있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도 불법현수막에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강동구는 4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구민을 선정해 수거비용을 지급한다.
지난 14일 강동구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1건강 1000~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한 달에 3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동구는 지난 16일까지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의 대상자를 신청받았다.
강동구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초구청><사진제공=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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