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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 부당지원 과징금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양식품이 “관계회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판결로 삼양식품이 돌려받게 될 과징금은 27억5100만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3일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2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삼양식품은 지난해 10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제품 공급 행위는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다른 대형 할인점들에 공급한 가격과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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