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이어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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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 평택에 위치한 폭스바겐코리아 평택 사전감시센터(PDI)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배출가스 측정자료 등 폭스바겐코리아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면밀히 검토해 폭스바겐코리아가 품질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작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평택PDI는 국내에 들어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곳이다.
지난해 말 폭스바겐코리아는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디젤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차량 460여대를 직접 매입해 평택PDI에 보관했다.
또 연비조작 의혹이 불거진 4개 차종 각 1대씩을 국토부 연비조사를 대비해 보관해온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차량판매 리스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61)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런스 브라이스 존슨 등 임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부실한 내용인 리콜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가 타머 사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독일 본사가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결함발생원인을 결함시정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형사고발하게 된데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사태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발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를 통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리콜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검찰이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코리아 한국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입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옮기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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