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방식변경 비리 혐의' 변호사…항소심도 무죄(1보)

편집부 / 2016-03-18 14:34:49
1심 재판부, '적법한 청탁·알선'이라며 무죄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모(42)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에 대해 "1심 판결에 큰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분당 대장동 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6)씨로부터 성남시 토지개발 방식을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씨에게 토지개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씨의 행위가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