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몰래변론 형사처벌' 의견서 법무부 제출

편집부 / 2016-03-18 12:44:25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 등 처벌규정도 전달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이른바 ‘몰래변론’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변협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하는 변호사, 퇴임 후 변협에 신고하지 않고 로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출신 인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수위도 명시돼 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법 31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의견을 검토해 이를 국회에 개정안 형태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몰래변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 1월에는 몰래변론 논란을 일으킨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몰래변론’ 등에 대해 사건 담당검사에게 직접 신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벌이 과태료 등으로 낮다 보니 이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으로 수위를 높여야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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